카카오지도나 네이버지도의 지적편집도 기능처럼, 토지 분할 전 과거의 지적편집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지이음 국토정보플랫폼 폐쇄지적도 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히 알아봅니다.
토지이음 (온라인 지도 열람)
토지이음 웹사이트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적편집도와 가장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과거 시점의 지적도를 볼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의 '이음지도' 메뉴에 접속하여 원하는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도 화면 하단에 있는 '생성시점 변경' 타임라인에서 과거 날짜를 선택하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지적도와 경계선을 지도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 (과거 항공사진 대조)
지적도의 선형 정보만으로 주변 지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1945년경부터 촬영된 과거 항공사진과 구지도를 연도별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과거의 실제 지형지물과 토지 내력을 지적도와 대조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쇄지적도 발급 (공식 증빙 서류)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어 지번과 경계가 바뀌면, 분할 전의 이전 지적도는 '폐쇄지적도' 또는 '구지적도'라는 명칭으로 보존됩니다.
일반적인 최신 지적도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되지만, 오래된 폐쇄지적도(공식)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팩스 민원을 신청해야 종이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관공서 제출용이 아닌 열람용 사본 또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1. 정부24 '어디서나 민원(FAX 민원)' 신청 (공식 서류 필요 시)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되, 수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어디서나 민원(타기관 민원)'으로 관할 토지의 폐쇄지적도 발급을 신청합니다.
- 수령 방법: 수령처를 현재 거주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합니다. 관할 토지의 지적 부서에서 해당 도면을 찾아 팩스로 전송해주면(통상 3시간 이내 소요), 지정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종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포털 청구 (파일 열람만 필요 시)
관공서 제출용 직인이 필요 없고 단순히 선형과 지번 확인만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스캔본(사본)을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청구 기관을 토지관할 지자체로 지정한 뒤, "과거 분할 전 토지(지번 입력)의 폐쇄지적도 사본(스캔본)을 요청합니다"라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수령 방법: 며칠의 처리 기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보관 중인 폐쇄지적도를 스캔하여 PDF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포털에 올려주며, 이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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